경영권 방어용‘BW발행’ 봇물

내달 발행금지 앞두고… 기존 주주들 피해 우려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발효되는 8월29일을 앞두고 최대주주를 위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신주인수권(워런트)매입가를 낮게 책정해 많은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지분율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눈총을 사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 4월 이후 이날까지 분리형 BW를 발행한 곳은 총 138개사다. 이 가운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워런트를 매입한 곳은 71곳에 달한다.

분리형 BW를 발행한 기업들 중 삼영홀딩스(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6.4%), 케이디미디어(10.6%), 바이오스마트(13.7%), 이엠텍(14.8%), 유원컴텍(18.4%) 등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은 워런트의 절반 이상을 최대주주가 매입했다.

최대주주가 워런트 발행물량을 전량 사들이는 경우도 눈에 띄게 늘었다. 에너지 장비업체 파루는 지난 6월 발행한 100억원 규모의 워런트를 오너인 강문식 대표 및 계열사가 100% 매입했다.

강 대표 측이 워런트를 전부 행사할 경우 지분율은 8.17%에서 36.41%로 수직 상승하게 된다. 네오엠텔, 이그잭스, 비티씨정보, 케이탑리츠 등도 최대주주 측이 워런트를 100% 사들였다.

문제는 분리형 BW를 발행하는 상장사들이 워런트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워런트 가격은 행사가의 4~5%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최근에는 1~2% 선에서 책정되는 사례도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 올수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문사 관계자는 “BW 워런트는 지분율이 낮은 오너들이 낮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다만 워런트를 인수한 최대주주가 주가가 오른 뒤 워런트를 행사하면 늘어난 주식 물량으로 기존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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