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결로방지 기준’ 공청회 개최

30일 오후 2시 한국감정원서 개최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오는 30일 오후 2시 한국감정원 9층 대회의실에서 건설업계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신축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2.7%에서 2000년 47.7%, 2010년 58%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에 따라 거실창호 등이 바깥 공기와 직접 닿게 되고 난방공간이 넓어지면서 창호·벽체 등에 결로 현상이 잦아 하자분쟁 등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5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14년 5월 시행)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창호·벽체 등은 결로방지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또 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현장실태 조사, 해외제도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로방지 기준안(결로방지 설계기준 및 표준시공상세도)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유럽 등 해외사례와 같이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여러 조합별로 해당 부위의 결로 발생 여부를 알게 해 주는 지표인 온도저하율(TDR) 값을 설계기준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TDR값 제시가 어려운 부위(최하층, 지하주차장, 승강기 통로 등), 시공방법 제시가 필요한 부위(벽체 접합부 등)의 결로도 저감할 수 있도록 ‘표준 시공상세도’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올해 10월 중 고시를 제정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시행일에 맞춰’2014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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