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부 장관 “네이버, 잘못한 부분 야단맞아야”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이 최근 네이버의 ‘인터넷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잘못한 부분은 법적으로 야단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25일 취임 100일을 맞아 미래부 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네이버가 하는 일 중에서 법원에 가는 일은 아니지만, 공정거래법에 비춰봐도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건 야단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공정거래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어겨서 한 것은 당연히 맞아야 하고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찾아봐야 한다”며 “가능한 한 인터넷 규제는 적게 하고 규제 대신 상생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보고 있다”며 “자꾸 가정해 이야기하면 꼬이고, 가능하면 (네이버에 대해 이야기) 안 하려고 한다”며 기자들의 질문에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새누리당은 그동안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독과점 행위를 한다는 논란에 대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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