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건설·조선·해운업종 세무조사 축소키로

국세청이 중소기업·영세사업자와 대기업의 건설·조선·해운업종을 위주로 올해 세무조사 조사건수를 대폭 축소한다.

국세청 김영기 조사국장은 25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건설, 조선, 해운 등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하반기에 이런 기조를 유지해 올해 전체 세무조사건수를 작년 1만8000건 수준 이하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도 작년보다 1천600여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가운데 매출 5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 90%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1만9000건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면서 이 계획을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올해 초 수립했던 계획보다 1000건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올해 초 수립했던 계획인 1200여개에서 1100여개로 100건 정도 줄게 된다.

지난해 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조사비율은 연간 조사 법인 비율대비 15.9%였다.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에 대한 조사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으나 이를 18%대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계열사가 많은 매출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계열사가 상시로 세무조사를 받는 ‘순환조사 원칙’을 유지키로 했다.

매출액 5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의 세무 조사비율은 전체 납세자 대비 0.7% 이하(최대 3700건)로 줄이고, 영세 개인사업자는 0.1% 수준(4100건)으로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매출 10조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도 지난 5월 말부터 최장 170일에서 110일로 최대 35%가량 단축했다. 조사기간 연장도 최소한으로 운영해 올해 상반기 조사건수 기간연장 비율(9.2%)이 지난해(10.4%)보다 감소했다.

한편 상반기에 세무조사를 진행해 추징세액 없이 종결된 ‘무실적 조사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국장은 “세무조사를 작년보다 줄일 계획이지만 역외 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는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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