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냈던 이행보증금 2000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다.
25일 오전 11시7분 현재 현대상선은 전날보다 7.08% 오른 1만8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현대상선이 “2010년 현대건설을 인수하기 위해 낸 이행보증금 등 3255억원을 돌려달라”며 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이 현대상선에 2066억253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는 당시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대그룹은 지난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현대상선을 통해 채권단에게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냈다.
그러나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프랑스 은행 계좌에 보유한 1조2000억원의 출처를 문제삼으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양해각서(MOU)를 해지했다.
이에 현대그룹은 2011년 채권단을 상대로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2755억원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액 500억원을 더해 총 3255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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