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팀 신설

공시·회계 경력자 전진 배치…거래소와 협조도 강화

금융감독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부문 강화를 위해 전담팀을 신설한다.

금감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회계감리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불공정거래 조사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업종 구분 없이 초기 단계의 증거확보와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미공개정보사건 등을 처리하는 전담팀을 지정키로 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조사대상의 회사나 업종에 따라 업종 담당팀에 사건을 배정해 조사를 실시해 왔다. 금감원은 조사 경력자나 공시·회례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집중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매월 100여건이 넘는 불공정거래 관련 민원과 제보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앞으로 제보 등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포상절차 등도 개선키로 했다.

또 경미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단하고 처리해 피조사자의 불안한 상태를 조기해 해소하고 조사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해 핵심사건에 조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거래소와의 유기적인 협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거래소 심리사건은 대부분 금감원에 통보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거래소와 사건통보 등 정보교환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조사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불공정거래조사 적체사건의 누적으로 시의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금감원은 장기 적체사건을 우선 집중 처리해 내년 말에는 조사 대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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