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약정 불이행’ 관련 상담과 피해 신고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휴대폰 보조금 약정 불이행’ 상담 건수가 지난해보다 약 10배 증가, 피해구제 건수는 3.5배 높아졌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지난 5월까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108건 중 계약서(가입신청서) 교부여부 확인이 가능한 96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의 81.2%(78건)가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받았더라도 보조금 약정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정금액이 파악되는 81건 분석 결과, 판매점에서 약속한 보조금 액수는 이동통신사의 약정 보조금(단말기 대금 할인액)을 포함해 평균 69만원으로 나타나 88.9%(72건)가 보조금 지급 허용 상한액인 27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휴대폰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휴대폰 보조금 지급요건과 공시방법 기준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휴대폰 구입시 △단말기 보조금 지급주체 및 지급금액 등 약정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작성하고 교부받을 것 △단말기 대금 할인과 약정요금 할인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할 것 등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