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07-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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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는 16일 김부만 외 7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임시주주총회결의 취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