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부당한 내부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중소·중견기업은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
이른 바 일감몰아주기로 통칭되는 ‘상속세·증여세법(상증법)’ 시행령에 표기된 ‘지배주주·특수관계 법인’에서 중소·중견기업은 빼달라는 것이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만들어진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이 당초 의도와 달리 중소·중견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기중앙회 측은 “국세청이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한 약 1만명 중 30대 그룹 총수 일가는 70여명이고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추정된다”며 “개별 세액은 대기업이 더 많더라도 이익규모가 작은 중소·중견기업의 과세 충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소기업은 경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핵심 분야만 남기고 생산공정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거나 일부 공정은 분사 형태로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는 적절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는 △수혜법인이 세후 영업이익 발생 △수혜법인 매출의 30% 이상이 특수관계법인에서 발생 △특수관계인이 수혜법인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3%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