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07-11 18:36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을 지연 공시한 사유로 동양고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