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및 이직 비율이 1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는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비율도 12.3%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가 한 일자리에서 2년 이상 일할 경우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돼 고용 보호를 받는다.
해당 조사는 지난 2010년 4월 기간제근로자 등 2만명을 패널화해 2011년까지 매 분기별로 7차례, 작년 말 까지는 2차례 등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2010년 4월 1차부터 지난 4월 8차까지의 2년간 조사결과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121만5000명으로 같은 일자리 근속자는 47.3%인 57만5000명, 일자리 이동자는 52.7%인 64만명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간제법 적용자 가운데 정규직 전환·이직율은 11.4%로 13만9000명이었으다. 2년 근속자 57만5300명 중 사업주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12.3%인 7만900명이었다. 무기계약 간주자는 34.9%인 42만4400명이었다. 이는 대기업은 법시행 이전에 직군분리 등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은 법에 인식 부족 및 노무관리 역량 부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전환율이 높지 않다.
일자리 이동자 가운데 다른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들은 69.4%인 44만4000명으로 나타났으며 실업자가 된 이들은 12.8%인 8만2000명이었다. 육아·가사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이들은 17.9%인 11만4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이동자 중 자발적 이직자는 61.9%인 39만2000명, 비자발적 이직자는 38.7%인 24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다른 일자리 및 비경제활동으로 이동은 자발적 이직이 각각 61.1%, 72.5%로 비자발적 이직보다 많았지만 실업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이 53.2%를 차지해 더 많았다.
노동부는 기간제법 적용자 121만5000명의 임금 등 전반적인 조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동안 기간제법 적용자의 임금상승률은 10.7%로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인 5.8%보다는 높았다.
하지만 정규직 이직자의 월평균임금액인 192만원에 비해 무기계약간주자의 임금액은 162만원에 그쳤다. 또 기타 비정규직으로 이직한 경우 월평균임금액은 163만원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임금수준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고용형태로 전환한 사람에 비해 낮았다. 노동부는 무기계약간주자의 고용안정 이외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