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대책, 시설공사 분야까지 확대해야"

정수성 의원 "조달체계 전반 부패 가능성 조사, 제도적 개선책 강구 필요"

원전비리 대책을 물품구매에 한정짓지 말고 시설공사 분야까지 확대, 제도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비리는 물품구매와 관련된 비리였지만 (최근 김 전 사장이) 용수설비업체 H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한수원 비리가 시설공사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검찰 원전비리 수사단은 지난 7일 김 전 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내 최대 발전소 용수설비업체 H사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다.

정 의원에 따르면 H사는 2004년 신고리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를 비롯해 2008년 신고리 3·4호기, 2011년 신울진 1·2호기 등 총 8기 원전에서 실시된 ‘용수처리설비 입찰’에서 모두 낙찰돼 시공과 사후관리를 독점하고 있다. 예산대비 계약액 비율도 100%에서 97% 수준이어서 H사가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했음을 알 수 있다.

H사가 고가 독점수주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규업체 입찰을 막는 입찰참가자격 때문이라는 게 정 의원의 분석이다. 한수원의 입찰참가자격엔 ‘최근 10년 이내에 1000MWe급 이상 발전소에 입찰안내서 상의 구매품목 기술사양과 동등한 정도의 용수처리설비(복수탈염, 수처리, 염소생산, 화학약품주입, 펌프 및 탱크)를 설계, 제작, 공급하여 1년 이상 정상운전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국내 업체 중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업체는 H사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외국업체 O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국내 J사도 2004년부터 수 차례 입찰경쟁에 나섰지만 한 번도 낙찰된 적이 없다"면서 "이런 현상은 화력발전소의 수처리 입찰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업계에선 2인 이상 입찰에 나서야 유효한 경쟁입찰에서 J사 등이 H사의 낙찰을 위한 들러리를 선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특정업체의 공사 독식 구조가 형성됐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검은 커넥션’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한수원 비리에 대한 대책은 기존의 부품구매에 한정해서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 대처하지 말고, 시설공사 분야까지 확대해서 조달체계 전반에 걸쳐 부패와 비리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한 뒤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비리가 파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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