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중소 생수업체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하이트진로음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음료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걸겠다고 맞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음료는 2008년 8월 대전·충남지역의 중소 생수업체인 마메든샘물 소속 대리점들에게 물량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키로 하고 총 11곳 중 9곳을 자사로 영입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새로 영입된 대리점엔 계약중도해지에 따른 소송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제품을 일반대리점 공급가보다 30% 가량 낮은 가격에 공급했다.
하이트진로음료에 대부분의 영업망을 빼앗긴 마메든샘물은 매출의 약80%가 급감했고 대리점도 1개만 남게 돼 폐업위기로 내몰렸다.
국내 생수시장의 전체규모는 2011년 현재 5600억원으로 추정되며, 하이트진로음료는 대형생수 시장에서 19%(전체 11%)의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마메든샘물의 연매출은 2007년 기준으로 6억원 수준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탈방지 시각에서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새로이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음료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대리점 신규계약은 대리점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해당업체 측에서 기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제품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공정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