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는 유신이 소송제기 사실 등 3건의 공시를 지연 공시했다는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9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6.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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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6.02.04]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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