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통신업체인 KT와 협력해 성매매 등 선정성 불법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성매매 연결고리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 발견시 즉각 정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KT와 이달 내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가 요청하는 선정성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를 KT가 즉시 사용정지하게 된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선전성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겠다"며 "아울러 서울의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