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불필요한 특허 분쟁 해소"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유한 반도체 특허와 관련해 포괄적인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크로스라이선스란 기술의 특허권이나 노하우를 도입하는 대가로 자사 기술을 제공하는 기술 제휴 방식이다. 산업부는 이번 특허 크로스라이선스 체결로 불필요한 특허 분쟁 가능성을 해소하는 대신, 신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혁신 향상에 집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 체결이 국내 IT업체간 불필요한 특허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협력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