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특위, 제척 사유 두고 공방

특위위원 둘러싸고 여야 이견 끝에 파행

여야는 2일 국회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일부 위원의 제척 요구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태흠 이장우 의원 등은 이날 첫 회의가 열리자마자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으로 고발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을 겨냥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회의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발, 특위가 파행됐다.

이후 40여분 정회 끝에 회의가 속개됐지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재차 김·진 의원에 대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상기시킨 뒤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 삼았다. 같은당 권성동 의원도 “두 분이 자진해 물러나는 게 국조의 원만한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고소고발 당했다고 다 피의자가 되느냐. 조사범위별로 구분해 적절히 조화시켜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박영선 의원은 “(NLL포기발언 의혹을 최초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도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새누리당 이철우 윤재옥 의원도 국정원, 경찰 출신이라 제척사유로 이런 부분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며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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