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국거래소는 1일 유형자산 취득계약 해지 및 유형자산 취득계약 해지 지연공시 등을 사유로 지엠피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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