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개하던 정보도 전화번호 등 구체적으로 공개
서울시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조달, 수의계약까지 공공계약정보 공개 범위를 기존 8개에서 26개 항목으로 대폭 늘린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사업명, 계약건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 8개 기본 정보 만 공개했던 것을 계약변경사업이나 대금지급 내용 등 세부 내역까지 관련 업체나 일반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새롭게 추가 공개되는 18개 항목은 △예정가격 △낙찰률 △최초계약금액 △착수(공)일자 △준공일자 △소재지(공사위치/납품장소) △계약(공사)개요 △계약업체 대표자 및 소재지(2개 항목) △계약변경사항(4개 항목) △대금지급사항(5개 항목)이다. 특히 계약변경과 대금지급은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바로 공개될 예정이다.
또 기존에 부서명만 명시됐던 것을 부서별 담당자명과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는 등 담당 부서 항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아울러 시는 기존에 자료와 조달청 자료 이중으로 제공하던 입찰공고 정보와 계약현황정보를 단일화해 시 자료만 공개하도록 홈페이지의 메뉴도 정비했다.
또한 홈페이지에 ‘계약신문고’를 설치해 계약과 관련해 불편 또는 불합리하다고 느낀 것들을 자유롭게 게시하고 나누는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공개하는 계약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재정·계약 -> 계약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