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다부처 협업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제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부처 간 협동·융합 연구개발 촉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종종 협업 시스템이 한시적으로 가동되기는 했지만, 표준화된 다부처 협업 연구개발 프로세스는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미래부는 기존의 연구개발사업 협력 형태와 달리 사업 기획단계부터 사전조정하고, 통일된 운영규정과 상시적인 추진체계를 통해 사업화까지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화된 협업 시스템을 마련했다.
먼저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표준화하고, 부처 간 협업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을 고시했다.
운영지침에는 공동기획사업 발굴 방식, 관련 법·제도와 인프라 개선 등 성과확산까지 연구개발 전단계에 걸쳐 협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또 미래부는 특별재원을 확보해 참여부처의 공동기획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지정된 사업을 매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을 마련할 때 적극 반영하는 등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