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수익률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사들이 절반에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 및 운용사들의 투자수익률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잔고통지제도 운영 83개사(증권사 45, 은행, 18, 자산운용사 11, 보험사 10) 가운데 58개사가 모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잔고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5개사는 신청자에 한해 잔고통지제도를 운영중이다.
이 가운데 은행 및 증권 등 66개 회사가 월단위로 투자자들에게 잔고를 통지하고 있다. 은행 등 31개사는 원본대비 10% 손실 및 목표수익률 달성, 펀드 만기도래 등 특정사유 발생시 투자자들에게 수시로 통지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판매계좌 수 비중이 높은 은행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 잔고 통지에 비교적 적극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에게 통지하는 항목은 주로 평가금액(80개사, 96.4%), 보유좌수(74개사, 89.2%) 등으로 투자자의 핵심 관심사항인 수익률 정보 제공은 절반(42개사, 50.6%)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은행 18개사는 모두 투자수익률 제공을 하고 있는 반면 증권은 45개사 가운데 18개사, 운용은 11개사 중 1개사만 수익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펀드 투자자가 매월 1회 이상 핵심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표준 펀드잔고 통지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7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회사별 전산개발 소요시간 등을 감안해 4분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