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전환

중·고소득자 세부담 커질듯… 자영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축소 또는 폐지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 유리하게 돼있는 현행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오는 9월 세제개편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가운데, 조세연구원은 26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세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의 골자는 특별공제와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역진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으로 이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특별공제에 따른 조세 지원 규모는 △보험료 1조8259억원 △교육비 1조1773억원 △의료비 5989억원 등이다.

그러나 현행 특별공제는 소정의 한도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어 동일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경우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큰 혜택이 주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령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의 특별공제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이 1000만원인 A씨는 소득세 6%의 세율에 의해 과세되므로 보장성보험료 특별공제에 의해 6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반면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B씨의 경우 38%의 세율이 과세되므로 보장성 공제에 의해 받는 혜택은 38만원이나 돼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특별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면 소득 하위계층의 세부담은 다소 줄어드는 반면, 중·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어날 전망이다.

인적공제 개편 방향도 부자녀 공제, 자녀양육비, 다자녀공제, 출생·입양 공제 등 추가공제항목에 대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도입과 연계해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CTC가 도입되는 것을 감안해 유사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는 다자녀추가공제 등 추가공제 항목들에 대한 축소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영업자를 위해 500만원 공제한도로 혜택을 줬던 신용카드 부가가치 세액공제도 점차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한 뒤 이를 세출 예산 사업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조세연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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