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여성을 성추행한 중소기업 임원이 구속됐다.
30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같은 동네에 사는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중소 건설시행사 임원 김모(59)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50ㆍ여)씨와 술을 마신 뒤 길거리에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A씨가 자신을 거부하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며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했으나 A씨의 옷에 묻은 정액이 김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자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