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임원이 길거리에서 동네 여성을 강제로 성추행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웃에 사는 여성을 협박하고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김모(59)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11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길거리에서 동네 주민 A(50)씨와 함께 길을 걷다 갑자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A씨를 성추행한 혐의다.
김씨는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죽인다”며 A씨를 협박해 강제 추행하고 A씨를 강제로 무릎꿇게 한 후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계속 거절하자 길거리에서 A씨를 향해 자위행위까지 했다.
A씨가 그를 경찰에 고소하자 김씨는 “그런 적 없다”며 부인하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A씨를 회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의류에서 검출된 정액이 김씨의 DNA와 일치했고,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가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분석 결과도 김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김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한 중견기업 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우발적 범행이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경찰은 김씨가 A씨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