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불법대출 혐의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징역 6년

회삿돈을 횡령하고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임석(51)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9일 회삿돈 170억원을 횡령하고 150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6년과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임 회장은 은행 지점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룹 임원진과 공모해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괴 6개와 현금 14억원 등 20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임 회장의 공소사실 가운데 부실대출 869억원, 횡령 121억원과 영업정지 직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9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래저축은행 김 회장에게 받은 돈은 10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솔로몬 저축은행 부회장 한모씨와 임원 최모씨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정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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