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CJ그룹 차명계좌 500여개 발견…약 3000억원 규모

신고기간 경과 후 자진납부 시 검찰 고발 가능

CJ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8년 국세청이 CJ그룹을 세무조사할 당시 발견된 국내 차명계좌 수가 무려 500개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은 약 3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투입, CJ그룹을 대상으로 한 주식변동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변동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울국세청 조사3국이 투입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계 순위 1∼50위까지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전담하고 있다.

당시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CJ그룹 전현직 임직원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 약 500여개를 발견하는 한편 약 3000억 원대 이르는 자금이 분산 예치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J그룹은 차명재산 신고와 함께 실명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약 17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재현 회장 등 CJ그룹이 세금을 자진납부한 상황을 감안, 검찰에 고발은 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일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진납부했다면 검찰 고발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반적인 조세범칙조사와 달리 상속이나 증여세 등의 경우 고발한 사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또한 녹녹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검찰이 지난 22일 서울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한 후 CJ그룹 관련 세무자료를 건네받은 것은 여러모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세무자료를 바탕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과 탈세 혐의를 밝히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국내 법인이 홍콩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정상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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