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후너스가 1분기 보고서에 대한 정정공시를 통해 감사 선임에 대한 상법 위반을 논란을 표면적으로 비켜갔다. 하지만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회사측의 안일한 공시행태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후너스는 2012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감사임원으로 신경삼 비상근감사 1명을 가재했다. 앞서 지난 21일 올해 1분기 보고서에 신경삼 상근감사를 비상근감사로 기재했다가 기재정정을 통해 상근감사로 정정했다.
이는 후너스가 현행 상법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 또는 코스닥 등록법인에 속함으로써 상근감사 1명 이상을 둬야 하는 회사에 속하기 때문이다. 후너스는 2012 회계연도 기준 자산총액 1058억원을 나타냈다. 이에 정정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상법 위반이 되는 셈이다.
후너스는 전일 상근을 비상근으로 잘못 기재했다며 이를 정정했다. 하지만 지난 3월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도 신경삼 비상근감사라고 등재했다. 사업보고서는 여전히 상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사업보고서도 정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 유형으로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후너스의 경우, 기공시한 사항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공시변경의 경우에 해당한다. 업계 관계자는 "상근감사는 회사의 재무제표 등 모든 경영활동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점검하며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책임 역량이 크기 때문에 법률에 따른 기준이 중요해 관련 사항 기재에 대해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