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2명 수년간 성폭행한 20대 징역 10년형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이모씨가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친구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6일 자신의 친여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여동생인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수년간 지속적·반복적으로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친구 김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그 죄질이 매우 중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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