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인이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일본의 주장은 엉터리 조사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10일(현지시간) 일본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내각회의를 거쳐 가미 도모코 공산당 의원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질문에 대해 공식 답변서를 내놓았다.
가미 의원은 일본군 병사들이 중국 구이린과 인도네시아에서 중국과 네덜란드 여성을 성폭행한 뒤 위안부로 삼았다는 진술을 담은 도쿄전범재판 증거 자료를 거론하며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 발표 전후에 이 같은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문서는 일본 법무성이 보관하다가 1999년 국립공문서관에 넘긴 만큼 정부가 분명히 알고 있었을텐데 왜 아베 1차 내각이 2007년 3월 “정부가 발견한 자료중 군이나 관청의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없었다”는 공식 견해를 발표했고 그 후 줄곧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느냐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아베 내각은 공식 답변서에서 “이 문서들은 법무성에 보관돼 있었지만 내각관방에는 없었다”며 “1993년 8월4일 조사결과 발표(고노담화)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이나 관헌의 강제연행을 나타내는 기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즉 일본 정부가 2007년부터 줄곧 강조해온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는 것은 일본 정부 전체가 아니라 내각관방이라는 특정 부서에, 그것도 고노담화를 발표할 때까지 자료가 없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답변서는 “사안의 성질상 고노담화 발표 후에도 새로운 자료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서 관계 부처에 내각관방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일본 법무성이나 국립공문서관이 이같은 지시를 어기고 도쿄전범재판 증거 자료의 존재를 숨겼다는 의미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