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새벽,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말리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8일 전주 완산경찰서는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김모(50)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7일 오후 11시35분쯤 전라북도 전주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술을 마시다가 부부싸움을 말리는 아들(19)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세 차례 찌른 혐의다.
김씨는 기분좋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지만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부부 사이 서로 불만이었던 점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가 오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은 싸움을 말리다가 아버지에게 험한 말을 했고 화가 난 김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아들을 찔렀다.
아들은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달아났고 김씨는 정신을 차리고 집 앞에 쓰러진 아들을 병원으로 옮겼다.
119구조대는 칼에 찔린 남성이 있다고 경찰에 통보했고, 경찰은 병원에서 아들 곁을 지키던 김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김씨는 사건의 충격 여파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