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프랜차이즈법ㆍ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통과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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