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2일 부산 남구종합사회복지관과 ‘서민 생활법률 무료상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4년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대한주택보증이 지역주민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이로써 비용이나 시간상의 문제로 인해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계층들이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무료상담을 시작으로 부산지역에 분기별로 ‘서민 생활법률 무료상담’을 정례화하는 등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