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새누리 소속 안행위원 대다수가 반대… 9월 국회서 재논의키로

대체휴일제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휴일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에선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황영철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대체휴일제는 민간의 자율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장관은 대신 공휴일법이 아닌 대통령령을 고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바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먼저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안행부가 이 같은 개정 의견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한 가운데 여야는 정부의 대안을 검토해보고 재론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져다.

황영철 의원은 “정부가 9월까지 적절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여야가 다시 법률안으로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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