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인사청문회 사전검증 강화 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고위 공직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2일 발의한다.

개정안은 국회의 동의나 인사청문이 필요한 공직후보자가 재산형성 과정, 병역 등 200개의 질문이 담긴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인사검증 사전질문서’를 친필로 작성해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국가기관에 사전검증자료와 공직후보자가 작성한 질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은 이를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한을 넘기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지난 11일 조용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조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과정에서 인사검증 사전질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 청와대의 ‘부실검증’ 논란이 빚어진 것이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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