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외국인투자 늘린다”… ‘미니 외투단지’ 도입

산업부, ‘중소협력 단지형 외투지역’ 제도 발표… 부품소재 외투 유치 촉진

정부가 기존 외국인투자단지 1/4 규모의 ‘미니 외투단지’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중·소형 부품소재 외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8만㎡ 단위의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명 ‘미니 외투단지’ 제도로 불린다.

미니 외투단지의 가장 큰 특징은 최소 면적단위 요건을 기존 33만㎡ 이상 단지형 외투지역의 1/4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는 점이다. 기존 외투지역은 보통 대규모 단일투자에 대한 개별형 외투지역과 33만㎡ 이상의 부지에 지정하는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산업부 김창규 투자정책국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니 외투단지는 중소 규모의 외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기획한 제도”라며 “외투지역 입지지원의 글로벌 센터로서 한국의 이미지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니 외투단지의 지정 요건은 8만㎡의 최소 면적단위 요건 외에도 명시적 입주수요가 단위면적의 50%가 되거나 기존 단지형 외투지역의 입주율이 80% 이상일 때 적용된다. 명시적 입주수요는 쉽게 말해 이미 투자신고가 이뤄지거나 MOU를 체결하는 등 투자집행이 확실한 수요를 뜻한다.

산업부 투자유치과 이경훈 서기관은 “투자의사가 확실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니 외투단지를 지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또한 이미 지정된 외투지역의 내실을 위해 시도 단위로 기존 단지형 외투지역의 입주율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외투기업이 미니 외투단지에 입주하면 통상 토지가액의 3~5%인 타 산업단지의 임대료보다 저렴한 1% 임대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100만달러 이상 고도기술을 투자하게 되면 임대료가 면제된다. 고도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제한된 국내에 없거나 파급효과가 많은 기술을 뜻한다.

산업부는 이번 미니 외투단지 도입으로 기존 산업단지 인근에 중소형 부품소재 외투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집단형 대(對) 한국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김창규 투자정책국장은 “중국과 연계한 클러스터 형태의 투자도 기대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단지형 외투지역이 없었고 실제 수요도 있는 강원도, 대구 등에서부터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니 외투단지 도입으로 중소규모 투자수요에 대응하고 동시에 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미니 외투단지 제도의 홍보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지자체, 코트라(KOTRA), 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전국순회 경제권역별 외투유치 로드쇼’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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