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담뱃값 인상' 4월 국회서 안 다룬다

(사진=뉴시스)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담뱃값 인상’ 법안이 4월 임시국회 때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담뱃값 인상을 위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복지위 전체회의 안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담뱃값을 현행 2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 중 지방세법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이며 국민건강증진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다.

두 법안이 논의 법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물가상승 등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간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부처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6월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또 오는 24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초기 중요한 안건들이 많아 중요도에서 상대적으로 밀려 회부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4월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심사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두 달 후 열리는 6월 임시국회로 국회 논의가 미뤄짐에 따라 10월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3개월’이다.

김재원 의원실 관계자는 “본회의까지는 어떤 법안이라도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라면서 “부처간 조율이 필요해 당정협의에서 6월에 열릴 국회 상임위에 올리기로 한 것이며 10월 국회 때 통과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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