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04-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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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주가급등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이유로 에스비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