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양도세 면제 위한 면적 기준 폐지 시사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4시경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주택분양 현장을 방문해 부동산 수요자 의견과 시장반응 점검 간담회를 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1 부동산 대책에 밝힌 양도세 한시 면제의 면적기준을 폐지할 것을 시사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7일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롯데캐슬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양도세 한시 면제 면적 기준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할 뜻을 내비쳤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2001년 샀던 66평 아파트를 팔고 작은 평수로 갈아타고 싶은데, 이번 4·1 부동산 대책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만 혜택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사실 이번에 기존 주택소유자를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한 건 그런 취지였다”며 “포괄 범위를 지적하셨는데 국회 협의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 중 양도세 한시 감면 기준인 ‘전용면적 85㎡·9억원 이하 주택’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비쳤다. 또 현 부총리는 경기가 풀려야 주택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며 추경 집행 등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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