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한 손해보험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손보사의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담당 직원이 참석한 ‘대심(對審·대질심문)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7일 밝혔다.
대심은 검사부서가 먼저 안건을 설명하고 제재 대상자 의견 진술을 들은 후, 제재심의위원이 제재 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석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에서 발견된 쟁점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고, 제재 대상자에 충분한 방어권을 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사실관계를 놓고 의견 대립이 첨예한 경우에만 대심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