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건설·물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최저가낙찰제 제도개선 검토

국토교통부는 4일 ‘2013년도 업무보고회’를 통해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가칭)건설 불공정 해소센터를 설치해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최저가낙찰제가 덤핑 낙찰에 따른 하도급업체 부담 전가, 과도한 가격 경쟁에 따른 기술경쟁 저해 등의 부작용이 있음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 집단의 물류분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 여건을 조성하고, 다단계 산업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직접운송의무제를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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