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너지소비총량제 1만㎡→3000㎡이상 확대 적용

단열기준도 강화…'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보완ㆍ시행

서울시가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연면적을 기존 1만㎡ 이상 건물에서 3000㎡ 이상 건물로 확대 적용한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는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소비량을 예측해 연간 에너지소비 총량을 특정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계획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연간에너지소비총량을 줄여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를 꾀할 수 있다.

시는 4월 1일부터 건축물에서 새는 에너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축물까지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연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 건축물에만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적용했다.

시는 또 외벽과 지붕, 바닥 등 단열성능도 법적 기준보다 최고 45%까지 강화했다. 새로 지은 건축물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정도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5%까지 감면해 줄 방침이다.

시는 현재 적용대상인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기준 마련을 위한 기술용역을 조만간 발주해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용건 시 건축기획과장은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는 대기오염감소, 기후변화대응 뿐 아니라 시민들의 관리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특히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적용해 새는 에너지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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