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회생계획안 법원 통과
완전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대한해운이 법원에 제출한 변경 회생계획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증시 퇴출 모면을 위해 다음달 1일까지 사유 해소를 입증해야 하는 대한해운의 상장 유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변경 계획안에 담긴 자본잠식 상태 해소를 위한 방안이 채권단을 설득시켰다는 분석이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대한해운 변경 회생계획안 확정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안이 통과됐다. 상장을 유지해야 채권회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논리가 힘을 얻으며 담보채권자의 4분의 3 이상, 무담보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통과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우선 15대 1의 감자를 실시한다. 감자가 진행되면 기존주주들의 보유주식이 15주당 1주로 줄어들고 자본도 감소되지만 그만큼 자본잠식 탈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상장폐지가 안될 경우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채권단은 대출금을 대한해운 출자전환 주식으로 받게 된다. 대한해운은 확정채권액의 원금과 회생계획 개시 이전의 90%를 출자전환하고 10%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이 외에도 계획안은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는 연도의 변제기일에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미변제 원금과 개시전 이자에 대해 연 6.12%의 이자율을 적용, 변제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운업계 4위이자 국내 벌크선 2위 선사인 대한해운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해운업계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2011년 초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 증자 등 외부자본 유치방식의 매각을 추진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한앤컴퍼니3호 유한회사와의 투자계약 합의에 실패하면서 매각 협상마저 무산됐다.
한편 대한해운 측은 상장유지 이후 매각 검토에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