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문제점은 없나… 도덕적해이·성실 상환자 역차별 우려

버티기 채무자 양산 가능성… 정부 재원마련 부담 늘수도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구체적 지원내용이 확정되자 도덕적 해이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논란과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성실 상환 요건 부과 등 몇 가지 대비책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일단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를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로 한정했다. 빚 탕감을 목적으로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등을 감안한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 감면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 시행 이전부터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사례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데다 앞으로도 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이른바 ‘버티기 채무자’ 양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재산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받는 방안도 마련됐다. 만일 숨겨놓은 재산이 드러나면 채무조정은 무효화되며 해당 재산은 압류돼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된다. 또 채무조정 미이행 시 채무조정이 중단되며 채무자는 원금 전액, 연체이자, 기타 법적비용 등 일체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숨은 재산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 △지원을 다 받은 후 은닉재산을 발견했을 경우 등 채무자가 부당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보다 촘촘한 운영방안과 엄격한 페널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도 풀어야 할 숙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감면율과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대상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원금 절반을 탕감받는 행복기금 수혜자와의 형평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금융위가 정부재원 투입에 엄격히 선을 그은 상태지만 시행 초기 지원자가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도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행 초 정부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릴 수 있다”며 “여기서도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지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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