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
대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꼼수’가 원천 차단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대기업이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대기업에서 분할된 중소기업의 경쟁입찰 참여가 배제된 바 있으나, 이번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까지 경쟁입찰 참여에서 배제되게 됐다.
이번 판로지원법 시행령에서 제재한 대상을 살펴보면 △지배기업(특수관계자 포함)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한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한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사업 개시에 소요되는 공장설립비(또는 임차료),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 등을 한 경우다.
분할이나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도 대기업과 동일한 범주에 속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만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토록 설정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중기청 공공구매제도과(042-481-4387)로 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서 배제되고 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환경이 유지되게 됐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영업력에 밀려 수주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