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퇴직 공무원 55명, 김앤장 등 대형로펌 재취업

박원석 “공직자 윤리법 보완해 전관예우 방지해야”

국내 10대 로펌(법무법인)에서 고문·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55명에 달하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청장·세무서장 출신이 대형 법무법인에 재취업했으며 이 가운데 26명은 퇴직한 당해연도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국내 변호사 수 기준 10대 로펌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출신이 가장 많이 활동 중인 로펌은 김앤장이었다. 김앤장에는 서영택 전 국세청장을 비롯해 총 14명이 재직 중이다.

태평양엔 이건춘 전 국세청장을 포함한 11명이, 율촌엔 10명이 각각 활동하고 있다. 뒤이어 충정(6명), 광장(5명), 세종(5명), 바른(2명), 화우(2명) 순으로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근무 중이다. 10대 로펌 중 지평지성과 로고스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소속돼 있지 않았다.

아울러 대형 법무법인으로 재취업한 이들 55명 중 40명이 2년 이내에 재취업했으며 이들 가운데 26명은 퇴직한 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한 해 동안엔 국세청 출신 8명이 로펌에 재취업했다. 이들 중 4명은 대형 로펌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 법이 시행되기 1~2개월 전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석 의원은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국세청 공무원들이 그간 재직했던 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 등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개정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되고 있던 2012년 이후에도 3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들이 퇴직 후 로펌으로 재취업한 건 여전히 법률 미비점이 존재함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차제에 이를 보완해 전관예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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