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목에스폼, 의안상정 등 가처분 피소

삼목에스폼은 19일 채권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의안상정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향후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추후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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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동
[2026.02.24] 현금ㆍ현물배당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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