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최종 타결…SO 미래부로 이관 합의(종합)

박근혜 정부 출범 21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타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원내대표, 수석부대표가 참석한 ‘4인회동’을 열어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신 방송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17부3처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편 PP, 방송광고, 방송용 주파수, 개인정보보호 등은 방통위에 존치하고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DMB 등 뉴미디어 분야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은 미래부로 이관된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밖에 여야는 방송공정성 특위를 설치키로 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미진 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 후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6월까지 인사청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대검 중수부 폐지 건을 상반기 내 입법 조치하기로 했으며,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규모도 축소키로 합의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은 3월 국회 내 발의키로 했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건도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정부조직 개정안은 지난 1월 30일 국회로 넘어온 지 46일 만에 타결됐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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