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간첩죄 범위 ‘적국’서 ‘외국’으로 변경 추진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17일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변경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막론하고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국가기밀을 ‘외국’에 유출하면 처벌이 집행유예 등에 그쳐 사실상 처벌이 면제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홍 의원 측 주장이다.

홍 의원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형법이 6.25 전쟁기간에 만들어진 전시형법으로, 적과 우방이 뚜렷하게 구분되던 냉전시대의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적국’의 개념을 시대변화에 맞게 바꿔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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