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5일 한은이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전량(3950만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주식은 다음 달 3일부터 매매가 정지되며 26일부터는 상장 폐지되고 새로운 하나금융지주 주식이 상장된다.
한은의 이같은 결정은 이날 외환은행 주총에서 의결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1967년 외환은행 설립 당시 100억원을 출자한 이후 몇 차례 증자에 참여해 외환은행의 2대 주주(지분 6.1%)가 됐다.
한은은 한은법 103조가 영리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식 교환을 하면 법을 위반하게 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과거 외환은행 주식을 주당 1만원에 샀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보상받는 주식가격은 주당 7383원으로 구입가에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한은 측은 주식 매각으로 2916억원을 받아 올해 장부상 1034억원 적자가 발생하지만, 그간 배당금 수익이 3061억원으로 실제로는 2027억원 이익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장부상 1000억원의 손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은 측은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