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책임 공방에 '눈총'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5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불법 보조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각 31억4000만원, 16억1000만원, 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4일 공식 발표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최대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법적규제를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이통3사가 지급한 평균 보조금은 30만2000원으로 이를 훌쩍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에따라 불법 주도적사업자를 적발ㆍ강경하게 제재를 할 방침이라고 밝히자, 이통 3사는 14일 일제히 불법보조금 주도사업자는 서로 경쟁사라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이통사간 번호이동 보조금 경쟁은 기본적으로 LTE분야 KT와 LG유플러스간 2위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장 조사기간에 SK텔레콤이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방어 차원에서 경쟁사 보조금 수준에 따라 후속 대응에 국한해 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KT 역시 “이번 방통위 조사에서도 지난 이통사 영업정지 제재 발표 직후 보조금 과열경쟁을 최초로 촉발시킨 사업자는 경쟁사임이 밝혀졌다”면서 “마케팅 방어 차원에서 경쟁사들에 대응해온 KT까지 보조금 경쟁 주도 사업자로 함께 지목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반면 SK텔레콤과 KT에 비해 소규모 과징금이 결정된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향후 보조금 출혈 경쟁보다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이 이번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반복된다면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전영만 과장은 “향후 이통 3사의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이용자 부당 차별 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주도 사업자 한 곳만 잡아서 강력한 처벌을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주도 사업자 한 곳에만 신규 가입자 정지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사기간동안 SK텔레콤은 평균 33만7000만원, KT는 29만5000원, LG유플러스는 24만1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특히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 위반율, 번호이동가입자(MNP) 위반율, 일별 위반율 최고 횟수를 고려해 SK텔레콤과 KT를 주도사업자로 보고 LG유플러스에 비해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